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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 석달 만에 벗겨진 숭례문 단청.[사진 제공 = 연합뉴스]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부가 홍 단청장과 제자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은 공동으로 9억455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홍 단청장은 당초 문화재청과 계약하며 숭례문 단청 복원에 자신 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전통기법으로 단청을 복구해본 경험은 1970년 스승이 하는 공사에 잠시 참여했던 것이 전부여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였던 홍 단청장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숭례문 단청 복구공사를 맡았다. 홍 단장 등은 복구 공사를 시작한 처음 한 달간은 천연안료와 전통 접착제를 사용하는 등 전통기법을 썼다.
하지만 시공 과정에서 아교가 흘러내리고 색이 잘 발현되지 않는 등 전통단청 재현에 실패하자 공기(工
이렇게 칠한 단청은 공사가 끝난 후 3개월 만에 박락(剝落·벗겨짐) 현상이 심화됐다.
정부는 2017년 3월 홍 단청장과 한씨를 상대로 11억8000여만원의 배상 소송을 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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