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광장이 지난 6일 재개장한 가운데 서울시의 광장 집회·시위 제한 방침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 참가자 일부가 광화문 광장을 침범해 시위를 벌였지만 이렇다 할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다. 서울시는 집회 주최 측에서 전광판이나 의자 등을 광장에 설치한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들은 지난 15일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교보빌딩, 서울시의회 앞 도로 등을 집회장소로 신고했다. 대형 스크린 등 무대와 의자는 동화면세점 부근에 설치됐지만, 참가 인원이 주최 측 추산 4만명을 넘어서면서 상당수의 참가자들이 광장 남쪽 이순신 장군 동상 근처에 돗자리를 깔고 앉는 상황이 포착됐다.
광화문 광장의 집회·신고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광장 재개장 이전부터 있었다.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허가를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 집회와 시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마저도 사용 허가가 가능한 구역은 광장 북쪽 육조마당과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뿐이다.
하지만 서울시로서는 시위대 인파가 단순히 이 광장에 머물렀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 현행 조례상으로는 전광판·스피커·의자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혐오행위가 발생할 경우 1㎡당, 1시간당 10원의 변상금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집회 참여자들이 '그냥 지나가는 중이다', '시위를 구경하러 왔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집회가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모호해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집회와 시위를 '문화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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