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행 항공기서 난동 부린 남성.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46·경기도)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운항하는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돌이 갓 지난 아기가 기내에서 울음을 터뜨리자 A씨는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의 부모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기 부모에게 "왜 피해를 주느냐. 누가 애 낳으라고 했느냐"고 고성을 질렀다. 이어 "죄송하다고 해야지 XX야. 네 애한테 욕하는 것은 X같고 내가 피해 가는 건 괜찮냐. 어른은 피해 봐도 되느냐"고 폭언을 내뱉었다.
아기 부모가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승무원들이 제지했지만, A씨는 마스크 벗은 뒤 "그럼 내가 여기서 죽느냐"며 몸부림치며 소란을 피웠다. 승무원들은 결국 아이 부모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들을 비행기 끝자리로 피신시켰다.
A씨는 당시 음주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탑승 시에는 마스크 착용으로 음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마스크를 벗으면서 술냄새가 진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