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무겁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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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가혹행위 / 사진=연합뉴스 |
부대원들이 모여 있는 샤워장에서 후임 병사에게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원 A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해병대 제2사단의 한 부대의 병장으로 근무하던 중 신병으로 들어온 B(22)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부대 샤워장에 다수의 병사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B씨에게 '신발을 팔아보라'며 무릎을 꿇리거나 '노래나 해보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가 거부하자 A씨는 “해병이 못하는 게 있냐”며 가혹행위를 거듭 강요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송 부장
이어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병영에서의 가혹행위라 형을 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