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사는 오피스텔을 마치 제집처럼 드나든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남성은 신원 확인 결과 3년 전 여성의 오피스텔을 처음 분양할 당시 분양소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밝혀졌다.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자기 집처럼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오피스텔을 드나들었다.
B씨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집에 들어가 10분 정도 머물다 나오는 걸 반복하는 식이다.
이렇게 A씨가 드나든 건 6개월치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 횟수만 9번.
A씨는
B씨는 불안감에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 없어 이사까지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저지른 일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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