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귀가 제안에도 모텔로 무고 남성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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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가요주점에서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지난 13일 무고죄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주점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7월25일 경북 경산시의 한 모텔에서 "술을 많이 먹고 취했는데 눈을 떠보니 모텔이다. 속옷이 벗겨져 있고 남자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해 B씨를 처벌해 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측은 "B씨와 성관계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고 잠에서 깬 뒤 성관계 흔적 등을 보고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해 경찰에 B씨를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 일행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식당으로 이동해 밥을 먹었고 이후 B씨 한 지인이 피고인에게 '집 방향이 같은데 차로 같이 귀가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지만 피고인은 인근 모텔로 가는 B씨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이어 "모텔 CCTV 등을 통해 B씨가 모텔비를 결제하는 동안 피고인은 B씨에게 '자신의 손톱이 부러졌다'고 한 점 등을 종합적
또한 재판부는 "성범죄 수사·재판과정에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아 피무고자는 결백을 밝히기가 쉽지 않고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B씨에게 형사처벌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