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어머니 사과에도 폭언 지속…항공보안법 위반해 경찰에 체포
광복절 연휴 이틀째였던 지난 14일,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비행기에서 한 40대 남성이 갓난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그 어머니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을 피운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14일 오후 4시10분쯤, 제주행 에어부산 BX8021편은 난동을 피우는 한 40대 남성으로 소란스러웠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기내에서 갓난아기가 울자 그 어머니를 향해 냅다 "XX야"라고 소리쳤습니다. 아기 어머니가 아기를 달래며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음에도 A씨는 멈추지 않고 폭언을 지속했습니다.
A씨는 "누가 애 낳으래?"라며 "애한테 욕하는 건 XX고, 내가 피해받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 받아도 돼?"라며 핏대 높여 고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좀처럼 분을 삭히지 못하는 듯 갑자기 마스크를 벗고 승객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승무원 2명이 몸으로 막으며 적극적으로 A씨를 만류했으나, 그는 "애XX가 교육이 안 되면 다니지마 XX야. 자신이 없으면 애 낳지마. 이 XX야"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장내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계속되는 승무원들의 제재에 잠시 자리에 앉았지만 2분 만에 다시 일어나 폭언을 쏟아냈고, 승무원은 강한 어조로 "손님 계속 이렇게 하시면 경찰에 인계되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아기 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길게요"라고 사과했으나 A씨는 끝까지 "야 니 애XX가 나한테 피해를 줬어 XX야"라며 욕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A씨는 남성 승무원들이 제압에 나서고 나서야 마침내 자리에 앉았고, 이후 승무원들은 폭언을 들은 일가족을 맨 뒷자석으로 이동시켜 A씨와 분리시킨 뒤 제주에 도착해 A씨를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공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제대로 살 자신이 없으면 살지 마라", "자기는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