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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저작권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편의점 운영사에게 편의점 내에서 음악을 틀 경우 매달 공연권 사용료 2만 원을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월 200원대의 이용료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2부는 협회가 편의점 CU의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피고는 원고에게 3472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지급을 명령한 '3472만 원'은 당초 협회가 청구했던 29억 2000여만 원의 약 1.2% 수준으로, 재판부는 전체 소송 비용 역시 95%는 협회가 지급하고 나머지 5%만 BGF리테일이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협회는 2020년 1월 BGF리테일이 CU 편의점 매장들에 18개월동안 디지털음성송신(웹캐스팅) 방식으로 음악을 틀어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매장 한 곳당 월 2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롯데하이마트 사건 당시 대법원이 내렸던 판단과 마찬가지로 BGF리테일의 공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협회가 징수할 금액은 매장 한 곳당 2만 원이 아닌 평균 237원가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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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CU /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은 지난 2016년 8월 협회가 롯데하이마트의 공연권 침해를 문제 삼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9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저작물일 일반에 공개할 권리'를 뜻하는 '공연사용료(공연권료)'는 3000㎡ 미만인 영업장에 대해선 징수할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 당시 대법원은 3000㎡ 미만 영업장에서도 공연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해당 판결을 기점으로 협회는 50∼100㎡인 매장에 2만 원, 1000㎡ 이상인 매장에는 9만 원 등을 징수하는 기준을 제안했으나, 문체부는 액수를 대폭 낮춰 50∼100㎡ 매장에 2000원, 1000㎡ 이상 매장에는 1만 원 등의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50㎡ 미만 매장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에 재
편의점은 고객 체류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머물 공간이 협소해 공연권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