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정부 고위급 인사 소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서호 전 통일부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렀는데, 당시 상관이던 김연철 전 장관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오전 문재인 정부 고위인사를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대상은 서호 전 통일부 차관으로 당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으로서 탈북 어민 북송 협상에 참여했는데, 지난달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20여 명 중 한 명입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을 상대로 통일부가 탈북 어민 2명의 북송을 결정한 이유와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근거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김연철 / 전 통일부장관 (2019년 11월)
- "그것(귀순 의사)이 일관성이 없고 흉악범으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 부처 협의에 따라 추방을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등의 관여로 결론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의사 결정에 참여한 핵심 피고발인 조사가 시작된 점을 미뤄 검찰의 기초 사실 관계 파악이 끝났다는 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서 전 차관의 상관인 김연철 전 장관과 당시 북송 과정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정의용 전 실장 그리고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 시키고, 보고서에 귀순 등 표현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훈 전 원장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