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법무실장이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요.
이를 제보한 변호사가 증거위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특검팀은 녹취록에 담긴 일부 음성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기계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전 실장은 이것이 조작된 자료라고 반발했고, 고 이예람 중사 특검팀 역시 수사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안미영 / 특별검사(지난 6월)
- "최근에 또 언론에 그 (조작 의혹) 문제가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함께 검토…."
특검팀은 해당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제보 형태로 제공한 변호사 A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가 제공한 녹음파일에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기계음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위 제보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거쳐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상황을 왜곡하고 유출한 혐의로 당시 공군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다른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예고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이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