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없는 곳으로 좌회전 가능하게 표시된 교통신호 표지판이 설치됐더라도 보통 운전저가 혼동하지 않을 수준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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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그 가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표지판 내용에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일반적·평균적인 운전자의 입장에서 상식적이고 질서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면 표지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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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