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하지 않고 주걱턱, 돌출입 등을 교정할 수 있다며 환자들에게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시술을 해온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정지 처분은 적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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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이주영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본인이 쓴 책에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이 있고 교정장치를 특허출원 했지만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A씨가 4차원 입체교정술로 주걱턱·돌출 입·덧니·안면 비대칭 등을 교정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환자들에게 시술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2020년 6월에도 의료법 위반 행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경험이 있다"며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를 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한 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
A씨는 4차원 비발치 교정을 홍보하고, 관련 시술을 해온 혐의와 진료 과정에서 치위생사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3개월 15일 동안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자,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