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이 3년 10개월만에 마무리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씨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회고록에 기재해 당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었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4개 5·18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재판은 전씨가 지난해 11월 사망 뒤 부인 이순자씨가 유산을 한정승인해 법정상속인 지위를 이어받아 공동피고가 됐다.
5월 단체 등은 전씨가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을 왜곡·폄훼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소송을 제기했었다.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전씨가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광주교도소 습격 등에 관해 회고록에 적은 내용 70개 중 69개가 허위 사실로 인정돼 5·18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허위 사실로 인정된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을 출판·배포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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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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