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여자친구와 말다툼 뒤 홧김에 여자친구의 명품가방에 소변을 본 3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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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여자친구 명품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는 A(31)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와 채무 문제 등으로 말다툼 뒤, 여자친구 소유의 150만원 상당 명품 가방에 소변을 보고 구강청결제를 부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소변을 본 증거가 인정되고, "(여자친구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으나 본인의 잘못을 진
앞서 A씨 측은 재판에서 "소변을 보는 척만 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가방 안에서 소변 양성 반응과 함께 남성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