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야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간 설전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오늘(12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 과제에 역행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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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민변 조영선 회장은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경찰국 신설에 이어 또다시 위헌적인 시행령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무부와 같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중요범죄의 예시로 해석한다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외 삭제된 4개 범죄 모두 시행령으로 정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에 다시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무한 확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기관의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 정합성도 없는 자의적 법률 해석으로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위헌적 발상"으로 "공직자 범죄, 마약 범죄가 각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포함된다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범죄유형 분류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 추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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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앞서 한 장관은 이날 배포한 수사개시규정 개정안 관련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며 '시행령 쿠데타'라는 민주당의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힘으로 헌법상 절차 무시하고 소위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