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는 수학여행을 갔다 무빙웨이에서 넘어져 다친 학생 19살 이 모 양과 가족이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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