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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관광객이 모터보트를 숙취 운항하고 있다. / 사진=여수해경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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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구조정에서 40대 숙취 관광객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 사진=여수해경 제공 |
여수해양경찰서가 술에 취한 상태로 0.4톤급 모터보트를 운항한 40대 관광객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
모터보트를 운항한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모터보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채 숙취 상태로 모터보트를 조종하다 음주 운항 특별 단속 중인 여수해경 봉산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적발됐습니다.
[정치훈 기자 pressjeo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