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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향하는 구미 3세 여아 친모/ 사진 = 연합뉴스 |
어제(11일) 경북 구미에서 지난해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이 친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낸 지 약 2개월만입니다.
이날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 씨를 상대로 약 40분간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석 씨가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하며 '키메라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석 씨 측의 주장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석 씨와 석 씨 딸들에 대한 추가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키메라증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현상으로 극히 희소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당시 수사 경찰관, 산부인과 간호사, 석 씨 회사 관계자 등 출산 사실을 증명할 추가 증인과 증거 자료 등도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4시를 석 씨의 다음 공판 기일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석 씨는 마스크와 투명한 얼굴 가리개를 하고 나와 차분한 모습으로 재판에 참석해 "사회적 지탄과 공분을 이유로 진실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석 씨 변호인은 검·경의 유전자 검사를 석 씨가 불신한다며 새로 하는 유전자 검사는 해외기관 등이 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 모(23) 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몰래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2월 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바꿔치기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숨진 아이가 석 씨 딸임은 확인이 됐지만, 아이를 바꾼 혐의까지 인정될 순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6월 16일 석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석 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같은 직접 증거가 없는 점이 영향을 주었고 김 씨 친딸의 행방과 숨진 아이의 친부가 밝혀지지 않은 점이 이를 이끌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석 씨가 아이를
한편 아기를 자신이 낳은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딸이자 숨진 아이의 언니인 김 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