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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상해나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대상 자동차에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음에도 운전자에게 해당 법을 적용하지 못했던 '평택 초등생 굴착기 사망 사고'의 재발을 막는 차원입니다.
지난달 7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 양이 50대 B 씨가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