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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2일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교도소를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생각을 되짚어봤다"며 "위기가 겹치는 시기에 어떻게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까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법부가 할 일은 아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공정성이 정말로 잘 유지되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감시하는 건 언론의 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언제나 그랬듯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검찰이 필요한 조직인지, 언론이 믿을 만한 기관인지
김 전 장관은 2017∼2018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후임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임명한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 광복정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