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웨딩 컨설팅업체의 실질적 대표인 54세 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협력 업체들에 지급할 대금이 밀리자 예비부부로부터 받은 스드메 비용으로 이를 충당하는 '돌려막기' 방식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본 예비부부는 결제자 기준 129명으로, 금액은 2억4000만원에 달한다.
법원은 김씨가 협력 업체 25곳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주면 일정량의 계약을 맡기겠다고 꼬드겨 보증금을 받아내는 등 3억10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체를 방만하게 운영하다 자금난을 겪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던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계약 이행이 가능한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으로 100쌍이 넘는 부부가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행복해야 할 결혼을 앞두고 많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신혼부부 피해자 다수가 계약된 서비스 일부를 제공받고 본식 앨범이나 DVD 촬영물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 실질적 피해 금액은 기재된 액수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