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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전 국회의원 |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SNS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도 미통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구 국회의원이 확진 판정 났다"며, "일부 찌라시에서는 곽 의원이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는 글을 올려 곽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장례식장은 신천지예수교회 교주 이만희 총회장 친형의 장례식이 열린 곳이며, 당시 대구 지역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당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도 않았고, 청도에 방문한 적도 없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
김 씨가 단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곧바로 게시글을 내렸다는 점에서 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