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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
웨딩 컨설팅업체 운영자가 소비자들에게 받은 돈을 회사 부채 상환에 충당하는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다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웨딩 컨설팅 업체의 실질적 대표인 김 모 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회사에 부채가 누적되자 예비부부로부터 일명 '스드메'(스튜디오 촬영과 앨범, 결혼식 드레스, 메이크업 서비스) 비용을 받아 이를 부채 상환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2억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김 씨는 이와 별도로 협력 업체 25곳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주면 일정량의 계약을 맡기겠다"며 보증금을 받아내는 등 3억 1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체를 방만하게 운영하다 자금난을 겪어 소위 돌려막기 방
아울러 "이 사건으로 100쌍이 넘는 부부가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행복해야 할 결혼을 앞두고 많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