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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가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예고안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해당 법을 적용하지 못했던 '평택 초등생 굴착기 사망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함입니다.
오늘(12일) 법무부는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치사상의 가중처벌 대상에 굴착기, 지게차 등의 건설 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민식이법을 포함한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대상인 '자동차'에 건설기계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예고안에서 법무부는 평택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에서 사고 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굴착기 운전자에 대해 특가법상 교통 범죄 가중처벌 규정으로 의율하지 못했다"며 "굴착기, 지게차 등 운전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불가한 입법 공백이 존재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11)양이 50대 B씨가 몰던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B씨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3㎞가량 더 가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B씨에게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B씨가 운행한
이에 국회를 중심으로 법 개정 필요성이 논의됐으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이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