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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부장 김용호, '조국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

기사입력 2022-08-11 15:49 l 최종수정 2022-08-11 16:09
2019년, '조국 전 장관 여배우 후원설' 제기
가수 김건모 전 아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유튜버 김용호 씨 / 사진 = 연합뉴스
↑ 유튜버 김용호 씨 / 사진 = 연합뉴스

유튜버 김용호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오늘(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연예부 기자 출신인 김씨는 지난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김씨는 해당 영상에서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작품이나 광고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했으며, 다른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도 이 여배우와 동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전혀 사실무근인 그야말로 허위 조작"이라며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5월 김씨에 대한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나선 조 전 장관은 "여배우를 후원하고 모임에 데려갔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그 의미를 익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관적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예가 훼손됐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씨는 가수 김건모 씨와 현재 이혼 절차 중에 있는 아내 장모 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1월 한 강연회에서 장씨에 대해 "결혼 전에 유명 배우와 사귀었고 동거도 했다"며 "업계 취재를 해보니까 그 친구가 주변에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녔더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장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8개월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다른 형사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혜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anny5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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