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보도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부 과장된 점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볼 때 PD수첩 제작진이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판사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일단 다우너 소를 광우병 의심 소로 보도한 것에 대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허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오역하지 않았으며,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내용도 거짓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PD수첩 측의 주장을 완전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PD수첩 측은 법원 판단에 환영의 뜻을 표시하며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조능희 PD / MBC PD수첩
- "무죄를 받은 이날 그동안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묵묵히 견뎌온 PD수첩 제작진들에게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반면 PD수첩을 고발했던 쇠고기 협상단은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했다고 반발했고, 검찰도 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했습니다.
▶ 인터뷰 : 민동석 / 전 쇠고기 협상 수석 대표
-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번 판결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법원이 대규모 촛불 시위로 이어졌던 이번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갈등은 이념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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