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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자기 차에 불을 질러 다른 차까지 훼손한 혐의(자기소유 자동차 방화)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주차장에서 자기 차 안전벨트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이 번지면서 A씨 차량이 전소되고 인근에 주치된 승용차도 훼손돼 총 2800만원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에 불을 붙여 인근 주차된 차량까지 훼손시키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그러나 피해차량 차주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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