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다음달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시행을 앞두고, 선거사범 신속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 사진=대검찰청 제공 |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안에 따라 현행법상 검찰의 선거범죄 직접수사는 이번 지방선거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총장 직무대리는 오늘(11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공소시효를 한 달여 앞두고 있으나 대선 선거사범 처리율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히 처리해 주기 바라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기준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위헌 결정 또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재개정이 없는 한 마지막 선거 수사인 만큼 총력전을 통해 검찰의 수사력을 입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앞서 이재명·안철수 국회의원 당선인, 김동연 경기지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완수 경남지사 등 중량감 있는 정치권 인사가 고발돼 수사해왔습니다.
이 총장 직무대리는 이와 함께 "검찰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실력과 청렴에서 비롯된다"며 "국민의 신뢰 없이는 제대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수사관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전문 수사관
또 세계육상선수권 은메달리스트인 우상혁 선수의 "시간이 쌓이면 결과가 나온다"는 말을 인용하며, "검찰에서 기소하는 사건에 들인 정성과 노력이 묻히기도 하지만 축적의 시간을 거치면 국민이 헤아려주고, 값진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검찰 구성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