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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건강보험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년 이상 장기 체납 건수와 금액은 110만8000건에 3조1151억원(전체 누적 체납액의 66.2%)이었고,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은 17만9000건에 2조2924억원(전체 누적 체납액의 48.7%)으로 장기·고액 체납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입 자격별로 누적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가 355만8000건에 2조8220억원이었으며, 직장가입자는 39만6000건에 1조8837억원이었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발송해 납부 기한 안에 체납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알린다. 이 같은 통지를 받고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 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관리한다. 이를 통해 상습체납자가 병원 이용 때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한하고 본인이 의료비를 전액 부담토록 하고 있다.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고액·장기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줘 체납보험료를 내도록 유도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건보공단은 특히 2006년부터 건보료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6개월 이상 고의로 내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 가구'로 지정해 이들 특별관리대상자를 상대로는 특별징수팀을 가동해 압류(부동산·자동차·예금통장·카드 매출 대금 등), 공매 등 체납처분으로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다.
특별관리 가구는 ▲고액재산 보유자나 고소득자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면서 건보료는 내지 않는 사람 ▲외제 차 소유자 ▲4000만원 초과 부동산임대소득자 ▲고액장기 체납자 ▲전문직 종사자(연예인, 직업운동가,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3000만원 초과 연금소득자 등
건보공단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건보료를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안 내면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연간 최대 5%의 연체 이자를 물린다"면서 "독촉, 압류 등 온갖 방법을 썼는데도 체납보험료를 받아내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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