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다감했던 아빠가 15년 전 아동 유괴 살해범인 걸 알게 된 딸. 받아쓰기 연습을 가장해 협박 편지까지 쓰게 했던 아빠는 공소시효를 넘겼고, 결국 숨진 아동의 아버지에게 응징을 당합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진 건 7년 전입니다.
'처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게 공소시효라는 제도에 막혀서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다면….'
1999년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자인 6살 고 김태완 군 어머니 덕이었죠.
그런데 여전히 공소시효라는 안락의자에 앉아 법망을 피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과 6개월의 짧아도 너무 짧은 공소시효, 바로 선거법 위반 사범입니다.
지난 3월 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는 한 달 뒤면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무려 2천 명 이상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재판대상을 정해야 하는데 아직도 150여 건이 경찰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지요.
수사관들은 '6개월은 증거 수집에도 빠듯하다"며 날림수사를 우려합니다. 선거법 위반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는데 공소시효는 짧으니, 마치 시험 난이도는 높여놓고 문제 풀 시간은 그대로 둔 셈이란 거죠.
게다가 대개 선거가 끝난 뒤 고소 고발이 이뤄지니 실제 시간은 서너 달 남죠. 이렇다 보니 수사관이 반칙을 저지른 혐의자에게 제발 조사에 응해 달라 통사정을 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 된 건 28년 전인 1994년, 다른 범죄의 공소시효가 늘어나거나 폐지되는 추세와 다릅니다.
독일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형법상 일반범죄와 똑같고, 이웃 나라 일본은 1962년 단기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반칙으로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 국민을 대변하고 당당히 우리 고장 살림을 맡다니요. 공소시효를 정하는 건 국회죠. 자신들과 관련된 일엔 여전히 너무 관대하기만 그들에게 또 한 번 놀랍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6개월만 버텨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