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문자 830여 차례 걸쳐 전송한 혐의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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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재판 선고 (PG) / 사진 = 연합뉴스 |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집으로 찾아가 도시가스 배관을 잘라 가스를 방출시킨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가스방출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8시쯤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죽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답을 받자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뒤 도시가스 배관을 가위로 잘라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잘린 배관을 통해 40분가량 가스를 내보내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더해 A씨는 지난해 10월 6일부터 한 달간 B씨에게 협박 등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오늘 열린 2심 공판에서도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