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촬영 물 관련 법, 범행 이후 개정돼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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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뒤 B씨의 동의 없이 지인에게 전송했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은 온라인상에도 유포됐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지인에게 보낸 영상이 '재촬영 파일 편집본'이라며 전례에 따라 무죄 판결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촬영 물'이란 원본 영상을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의 녹화기기로 다시 찍은 촬영물을 뜻합니다. 2018년 12월부터 '재촬영 물'(복제물)을 포함한 성적 표현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겼지만, 이전까진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 측은 사건 당시 법률을 적용해 판결 내려야 한다며 법 개정 이전에 일어난 A씨 사건에는 법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A씨의 수사를 진행했지만, 원본 영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회 연속
하지만 오늘 열린 1심 공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인에게 보낸 파일이 원본 동영상이란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