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는 회사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 모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 경위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씨는 사회복지재단에 근무하면서 파견근무 명령에 따르지 않아 시말서 제출명령을 받았으나 불응해 견책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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