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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빌딩의 모습. [박형기 기자]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우리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7년 우리은행은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수사가 이뤄지면서 당초 우리은행 서류전형 합격권이 아니었던 A씨가 아버지 청탁으로 우리은행에 입사할 수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A씨에게 두 차례 사직을 권고했지만 A씨가 거부하자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해고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우리은행 인사담당 상무가 A씨 아버지로부터 공채 지원 사실을 전해듣고 개입한 정황은 있지만 구체적인 청탁을 받거나 금전적 거래가 오간 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한 A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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