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9명 극단 선택…계속되는 공무원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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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 사진=연합뉴스 CG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한 공무원이 직장에서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에게 성희롱, 폭언 등 갑질 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수차례 사적만남을 요구하거나, 근무시간에 개인 일을 하고 시간외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신청했습니다. 또 2차 피해 유발행위, 직장 내 폭행·폭언 등 갑질을 한 것이 내부감사 결과 드러나 징계 처분됐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부터 감사일까지 기획총괄과에서 근무하면서 하급 직원 14명에게 비인격적 언행과 갑질을 했습니다. 감사에 착수한 이후에도 직원들에 "가만두지 않겠다"며 2차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막말과 위협 행동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는 다른 직원에게는 "초등학생이냐, 말귀를 못 알아먹냐"라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눈빛이 흐리멍텅하다. 책 좀 많이 읽어라. 책을 안 읽어서 배려심이 없다" 등의 인격모독성 폭언도 이어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행위도 일삼았습니다. 그는 사내메신저를 통해 B씨에게 저녁식사(13회)와 점심 식사·티타임(5회) 등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로 쉬러 오라거나 퇴근 시 차를 태워주겠다는 제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여성이거나 20~30대 미만, 7~9급 신규 직원들이었습니다.
A씨의 부당수령 내역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수차례에 걸쳐 개인용무 시간을 시간외 근무실적으로 작성해 시간외 근무수당 20만1846원을 부당수령하는 한편 정해진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근무했습니다.
대광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중징계 처분으로 6월 중순쯤 해임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올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부상·질병·사망도 법적으로 보상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틀이 마련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공무직 직원들의 직장 내 갑질·성희롱 등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지난 6월에는 직장 동료를 성희롱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공무원에 정직 처분이 내려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에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공기관 근무자가 9명 발생하면서 시민단체 등이 가해자에 강력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