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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에 대해 추징금 7억9000만원도 명령했다.
송 전 부시장은 2014년 12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직시 알게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4년 11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알게 된 아파트 개발 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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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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