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당 200만원 위자료 청구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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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진침대 / 사진 = 연합뉴스 |
발암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1심 공판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오늘(9일) 대진침대 소비자 강모씨 등 6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판단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강씨 등의 소비자들이 2018년 7월 처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라돈 침대 사태'는 지난 2018년 5월 국내 중소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당시 두 차례에 걸친 검사를 통해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며 곧바로 수거 명령 조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대진침대 대표이사 등을 상해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회사를 상대로 소비자 한 사람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대부분 앞서 제기된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등의 이유로 결론이 미뤄지다 오늘 4년 만에 열린 1심 공판에서 법원이 대진침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변혜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anny55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