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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외경 / 사진=연합뉴스 |
사망한 부모로부터 과도한 빚을 넘겨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재산상속 유무를 결정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이 추진 됩니다.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법상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 승인',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한정승인', 상속 재산과 빚 둘 다 포기하는 '상속 포기'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조항을 신설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최대한 많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는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하되, 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
법무부는 의결된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돼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