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9일) 준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 A 씨의 죄명을 강간 살인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추락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해자가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다만,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용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분석한 결과, 영상을 촬영한 건 맞지만 피해자의 신체가 전혀 촬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로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향후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