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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MBN 보도화면 / 사진 = MBN |
입양한 딸들을 상습 폭행하고 그중 딸 1명은 강제추행까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목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9일) 오전,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목사 A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의 부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2009년과 2011년 두 딸을 입양한 뒤 머리나 허벅지 부위를 각목으로 때리는 등 상습적인 폭행을 하고, 딸 1명에게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며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어 A 씨의 부인 또한 쇠꼬챙이로 딸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신체적 학대 관련해서는 일부 인정하지만 범위나 정도가 공소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그 또한 훈육의 취지였다"고
앞서 MBN은 A 씨가 구속 기소된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 [단독] 입양한 두 딸 상습 폭행·추행 혐의…목사 구속기소 /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74643 )
다음 공판은 8월 2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