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만 수백억 추정…"보험사 손해율 80% 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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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 난 듯 물에 잠긴 인천 부평구 시내 도로 / 사진 = 연합뉴스 |
중부지방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험 업계는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에 가입한 차주들은 침수차량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차주들은 자신의 보험 가입 상황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늘(9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어제 수도권 일대에 발생한 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1000여 대에 달했습니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대형 손해보험사가 파악한 침수 차량 숫자는 이날 오전 기준 각각 최소 200대에서 많게는 500대가 신고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기준 삼성화재에 신고된 500대 이상의 침수 차량 중 200대 이상은 외제 차로, 현재 접수된 손해액만 90억 원 정도입니다.
DB손해보험은 오전 8시 기준 248명의 차주가 침수 피해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85대가 외제 차였습니다. 추정 손해액만 25억여 원으로 추정됩니다. 현대해상은 오전 7시 기준 214대가 침수차량으로 신고됐습니다.
전체 보험사에 접수된 신고를 모두 합치면 현재 1000여 대 이상의 침수 차량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도 일부 지역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 침수차 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피해는 2000여 대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차량이 침수됐을 때 차주들은 가입한 보험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차량 피해에 대한 보험금은 제공하지만, 자동차 안에 있던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서 차 안으로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폭우 등으로 인해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가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통행량이 줄며 함께 줄어든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이번 침수로 인해 상승할 것으로
손보 업계 관계자는 "이번 폭우가 강남지역에 집중되면서 고가의 외제차들이 많이 침수됐다"며 "침수 피해가 커지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