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용촬영 혐의는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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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 / 사진 = 연합뉴스 |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오늘(9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 A(20)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죄명을 변경한 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A 씨에게 적용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신체 등이 전혀 촬영되지 않아 이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피해자를 고의로 추락시켰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달 22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은 보완수사와 법리분석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피고인에게 성폭행 시도 중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담수사팀은 경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사건 현장을 조사, CCTV 및 휴대폰 동영상 음성파일에 대한 영상 및 음질개선
검찰은 "향후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