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행위자의 82.1%가 '부모'…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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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 사진=연합뉴스 |
초등학생 남매를 30차례 상습학대한 3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9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한 A(37)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초등학생인 남매를 3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1명을 반복 폭행하면서 이를 나머지 자녀가 지켜보게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 아동들을 지속해서 학대하고 그 정도가 매우 심해 죄질이 부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A씨가 아동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모든 처분을 받아들이고 깊이 속죄하면서 살겠다"며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기소된 후 최근까지 25차례 반성문을 작성하고, 2차례 성경을 필사해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 중 82.1%는 부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가 발표한 ‘2020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학대행위자 가운데 82.1%가
전문가들은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등에 관한 제도가 강화됐고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관련 지침서를 발간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