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명의로도 매월 200만 원 상당 보험료 납부
![]() |
↑ 사진 = 부산경찰청 제공 |
90개가 넘는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입원 등의 수법으로 1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일가족 7명을 적발해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과거 병력을 숨긴 채 보험 91개에 가입한 뒤 가벼운 부상인데도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수법으로 244차례에 걸쳐 11억8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2004년부터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고액의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보험 상품과 보험금을 쉽게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해와 질병의 종류를 알게 되었고, 이를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은 물론 미성년 자녀들의 명의로도 매월 2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총 91개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것으로 경찰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진단이 어려운 질병으로 입원하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입원일수 만큼만 입원하였다가 재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들은 질병으로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쉽게 입원을 시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라며 보험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박상호 기자 hach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