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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수급대상 탈락자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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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서울시, 복지수급대상 탈락자도 지원
기사입력 2010-01-2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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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0-01-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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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기준이 안돼 지원이 중단된 가구를 '저소득 틈새계층'으로 지정해 특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틈새계층 중 고령자 등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에는 특별구호비 19만 원을, 단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무단광고물 제거 등 특별취로를 통해 하루에 2만 1천 원을 지급합니다.
또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는 아니지만, 소득원이 없어 긴급 지원을 필요로 하는 차상위 계층에도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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