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8일)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행정안전부 안에 설치된 경찰국이 적법한가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경찰국 위법성에 대한 질문에 윤 후보자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공방 끝에 여야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고 하위 규범인 시행령을 고쳐 설치된 경찰국.
그 적법성을 두고 야당 의원이 몰아치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난감해합니다.
▶ 인터뷰 :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직무범위나 설치·조직을 법률로 정하라고 나와 있어요 헌법에. 경찰법 지키지 않은 것 맞지 않습니까."
▶ 인터뷰 : 윤희근 / 경찰청장 후보자
- "…."
여당 의원이 대신 측면 지원에 나서고,
▶ 인터뷰 : 정우택 / 국민의힘 의원
- "정부조직법 7조에 나와 있습니다. 장관이 치안업무를 관장하지 않더라도 장관과 외청 사이에 지휘통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장회의를 주재한 류삼영 총경의 대기발령 조치를 해제할 수 있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윤희근 / 경찰청장 후보자
- "당일 참석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개인별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사실조사 후에 조치하겠다는…."
대우조선 파업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인터뷰 : 이형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행안부 장관이 대우조선 파업과 관련된 경비대책 회의를 주관했지 않습니까? 회의를 주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인터뷰 : 윤희근 / 경찰청장 후보자
- "…."
「윤 후보자는 노동운동을 하다가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김순호 경찰국장에 대해선 인사 추천 당시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범죄가 판칠 거라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