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국적법 제정 이전 조선인 국적은 '대한민국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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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 창설 대상 독립유공자 주요 인물. / 사진=국가보훈처 |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임을 나타내는 공적 서류가 없었던 독립 영웅 156명에게 호적이 생깁니다.
국가보훈처는 직계 후손이 없어 그동안 무호적 상태로 있던 독립유공자들의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는 내일(10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개최됩니다. 행사에는 윤동주 시인 조카이자 성균관대 교수인 윤인석 씨, 송몽규 지사 조카 송시연 씨, 황원섭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연세문학회 박가영 회장 등이 참석합니다.
'무적(籍)의 독립 영웅, 이제는 완전한 대한국인(大韓國人)입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행사에는 박민식 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여합니다.
증명서에 기재된 등록기준지(본적)는 독립기념관 주소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독립 영웅들이 다시 민족의 독립 정신을 기념한 독립기념관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은 2009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직계후손'이 있는 때에만 후손의 신청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에 신채호·이상설 등 유공자 73명이 호적을 얻었지만, 윤동주처럼 직계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은 정부가 처음으로 직권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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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동주. / 사진=국가보훈처 |
이번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1912년) 이전 국외로 이주하거나 독립운동을 하다 광복 이전에 숨져 대한민국 공적 서류상 적을 한 번도 갖지 못 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1948년 12월 국적법 제정 이후 조선인 국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이 대한민국 국
이에 보훈처가 원적·제적, 유족 존재 여부, 생몰 시점 등 독립유공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해 가족관계등록 창설 대상자 156명을 선정했습니다.
한편 박민식 보훈처장은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던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상징적 조처”라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