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안에서 불법 촬영물 추가 발견
경찰 조사 중 "화장실 잘못 찾았다"며 혐의 부인
경찰 조사 중 "화장실 잘못 찾았다"며 혐의 부인
↑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캠퍼스 내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학교 의대생 A 씨(21)의 추가 범행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가 모두 32회에 걸쳐 여성을 불법 촬영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마지막 범행일인 지난달 4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화장실을 잘못 찾아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 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불법 촬영물을 추가로 발견했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검찰은 같은 달 27일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늘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 낭독한 후 A 씨는 "깊이 반성한다"면서 혐의를
한편, 연세대 측은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으나 A 씨가 구속되면서 징계 절차가 사실상 중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공판은 9월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