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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 = 연합뉴스]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4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해 환부 결정을 내리고 한 장관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했다.
한 장관의 휴대전화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장관의 공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 증거로 꼽혀왔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한 장관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안에 담긴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증거를 찾지 못해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여러 차례 지휘부에 보고를 올렸다. 하지만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포렌식을 할 때까지 기다려보자며 반려했다.
2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던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 4월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며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 당시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해 "2020년 6월 최초 시도 이후 22개월, 2021년 7월 재시도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숫자와 문자가 결합된 비밀번호는 거의 무한대로 현재 기술력으로는 해제 기간조차 가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장관을 고발했던 민언련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며 지난달 20일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민언련은 지난달 22일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사건이 재항고 상태임에도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돌려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 56조는 '검사는 불기소 처분된 고소·고발 사건에 관한 압수물 중 중요한 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관해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환부 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 관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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