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8일) 도심 아파트에서 공기총이 난사돼 고등학생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허가만 받으면 개인 소지가 가능한 현행 총기 관련법이 문제란 지적입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입니다.
어제 오후 7시 4분쯤 38살 이 모 씨가 공기총을 쏴 17살 유 모 군이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 인터뷰 : 유 군 친구 / 고등학교 2년
- "총알이 친구 안경 사이로 막 지나갔대요. 안경 앞으로 슝…. 도망가다가 친구가 맞은 거예요."
이 씨는 5.0㎜ 구경 영국산 공기총을 집에서 직접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총기 개인 소지엔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총포 소지 허가를 받았고, 현행법상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맡겨야하는 영치 총기는 화력이 센 구경 5.5㎜ 단탄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준이 의미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 박동균 /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총 구경에 상관없이 총기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고요. 관련 법령의 개정이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총기 관리가 안전하다고 자부해 왔지만 이제는 도심 아파트 내 무단 발사도 막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MBN 뉴스 갈태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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